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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자가격리 중 출근하고 외식까지…강남구 여성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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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강남구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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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60대 여성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사무실에 출근하고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64세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5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강남구 45번째 확진자다. A씨는 전날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이를 어기고 2일 오전 5시에 사무실로 출근했다. 사무실에서 나온 A씨는 오전 9시 30분쯤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자택으로 복귀했다. 이날 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는 역학조사를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A씨의 동선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A씨의 접촉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했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해 강남구로부터 고발된 3번째 사례다. 지난달에도 자가격리기간 중 무단이탈한 2명이 강남서에 고발 조치됐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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