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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법무부, ‘격리시설 입소 거부’ 대만인 강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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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설 비용 납부할 수 없다” 주장에 출국 조치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입국자 격리조치에 불응한 대만인 여성이 강제 출국됐다.

법부부는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대만인 여성 A씨를 5일 오후 항공편으로 출국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입국 직후 배정받은 격리시설에 도착했지만, 입소 과정에서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퇴소됐다. 이후 청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인계됐고,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에는 전북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정해진 장소를 3시간에 걸쳐 이탈한 사실을 적발했다. 수사기관에서 처벌 여부를 검토하면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경기도 수원시 영국인 1명과, 서울 용산구 폴란드인 2명, 마포구 프랑스인 1명, 부산 금정구 독일인 1명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정부는 1일자로 모든 입국자를 의무적으로 격리조치하고 있다. 5일을 기준으로 총 11명이 격리에 응하지 않아 입국 거부 조치됐다. 이날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외국인은 총 58명으로 집계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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