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세계 정상들 이모저모

아베 총리,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쿄 포함한 수도권지역

병상 부족 심각한 문제 될것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격히 늘면서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해당지역에 한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적이 있다. 이번에 긴급 사태를 선언할 경우 감염병으로는 사상 처음이 된다.


6일 요미우리신문은 이르면 7일 아베신조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개정된 코로나19 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상은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확진자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11시30분 기준 누적 확진자는 457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날보다 362명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탔던 확진자도 포함됐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9명 늘어난 10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확진자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역은 수도인 도쿄다. 지난 4일 117명이 늘어난데 이어 5일에는 143명이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총 103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의 긴급사태 선언 임박이 도쿄 등의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사태선언은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한다. 일본 정부대책본부장인 총리가 코로나19 등 법률로 정한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져 일본인의 생활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당국은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 병상 확보에 유리하다. 또 일본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장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외출 자제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 제한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사태를 선언하더라도 외출 금지를 강제할 수 없어 '도시 봉쇄'는 불가능하다.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포하면 경제 충격도 상당할 전망이다. 2008년 발생한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의 1.5배 수준의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야모토 가쓰히로 일본 간사이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사태가 일본 열도 전역에 발령되는 경우 2년간 경제적 손실 규모는 약 63조엔(약 717조38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고려해 산출된 것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