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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임직원 2만명 6개월 유급휴직”…대한항공, 고강도 자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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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70% 지급…고정비용 절감

부동산·부실 계열사 정리 등

정부 지원책 위한 자구책 노력

헤럴드경제

인천국제공항에 서있는 대한항공 항공기. [연합]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이번주 모든 임직원에 대한 유급휴직(순환휴직제도)을 진행한다. 이번 자구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한항공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이래 가장 고강도 조치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금명간 국내외 2만여명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유급휴직 실시를 골자로 한 자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일 이후 일반노조와 조종사 노조를 차례로 만나 긴급노사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급휴직 실시기간은 6개월이지만 실제로 개별 직원이 업무를 중단하는 기간은 3~4개월 내외가 될 전망이다. 항공업이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필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휴가 기간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회사측은 이 기간 동안 평상시의 70%의 급여를 지급해 고정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전체 임직원의 유급휴직을 결정한 것은 금융당국의 추가 지원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구책 성격이 내포돼 있다”고 전했다.

최근 대한항공은 산업은행 등 금융당국을 만나 회사채 차환 발행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항공사 스스로 고강도의 자구 방안을 내놓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노조와의 긴급협의회를 열고 장기간의 유급휴가의 내용을 담은 추가 자구안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앞서 외국인 조종사 387명을 대상으로 6월 30일 까지 의무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90%의 항공기가 운항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휴직 대상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당초 1개월간 전 임직원에 대한 무급휴직이 고려됐지만 노조와의 협의로 유급휴직으로 바꾸되 휴직 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코로나19 사태가 한두달 안에 종료되지 않을 것이란 점도 고려됐다.

대한항공으로선 정부의 직접지원을 통한 추가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내 갚아야할 채무가 약 4조 3500억원에 달한다. 이달 중에만 2400억원 가량의 회사채 상환 만기가 도래한다. 문제는 대한항공의 신용등급이 BBB+(하향전망)으로 낮아 시장에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추가발행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자구안 이외에도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 자구안도 마련중이다. 이와 관련해 당초 매각 계획을 발표했던 서울 송현동 부지와 제주 파라다이스호텔 외 추가로 매각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칼호텔네트워크 등 저수익 계열사 매각도 고려하고 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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