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방부 "'n번방' 강력 처벌…장병 휴대전화 사용 교육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조주빈의 공범들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방부가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민간 수사기관과 철저한 공조를 통해 강력하게 또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TF에 참가해 국가적, 사회적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장병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접근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사용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사경찰은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공범으로 알려진 현역 육군 A 일병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군사법원에서 A 일병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육군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은 이번 사안이 갖는 중대함과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군사경찰이 해당 일병을 긴급 체포한 뒤 (민간) 경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 일병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며 "현재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