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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찰, 부산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이탈한 50대 여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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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산에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외출을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50대 여성이 무단이탈하다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 북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3)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경남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이달 3일 오후 집 밖으로 나와 부산 북구 화명 생태공원을 산책하던 중 합동점검반에 단속됐다. A 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A 씨는 해외 입국자가 아니어서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았다. 국내 접촉에 의한 자가격리자는 앱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격리 공간을 이탈해 외부활동에 나섰으나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에 통보되지 않았다.


부산시는 경찰과 구·군 공무원 등 16개 반 48명 규모의 합동점검반을 꾸려 자가격리 상황을 불시점검 중이다.


한편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5일부터 개정된 '감염법 예방법' 시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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