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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북 자가격리 이탈자 ‘주민신고’로 첫 적발...놀이터에 6분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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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무관용 원칙 처벌
14일 동안 힘들더라도 지켰어야


파이낸셜뉴스

전북 처음으로 자가격리지 벗어난 2명 주민신고로 적발 됐다. 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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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전북에서 처음으로 자가격리지를 벗어난 2명이 주민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 전북 익산시 자가격리지를 이탈했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주민 신고를 받은 익산시는 경찰과 함께 해당 아파트에 출동해 A씨가 집에 있는 사실을 파악한 뒤 CCTV를 통해 A씨가 아들과 함께 6분 동안 아파트 놀이터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격리지 이탈 과정에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이들에게는 강화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14일 동안의 격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격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기 바란다”며 “자가격리 규정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화된 처벌조항 적용하여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 자가격리자는 5일 현재 915명으로 국내접촉자 59명 해외입국자 856명에 이른다.

이번 이탈자는 주민신고로 적발된 첫 사례이며,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 적발 사항은 총 3건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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