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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부산시, 해열제 복용 입국 유학생 시 차원 처벌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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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진행한 역학조사에 협조 잘했기 때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미국에 체류할 때부터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으나 해열제를 복용하고 공항 검역망을 무사통과한 부산 유학생에 대해 부산시가 따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유학생인 110번 확진자가 지난달 2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검역소에서 작성한 검역질문지에 '특별한 체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