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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검찰, '마스크 사기조직에 통신장비 제공' 업자 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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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정보 속이는 '심박스' 제공해 6억7천만원 사기 방조

검찰 관리 코로나 19 사건은 408건…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많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마스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발신 정보를 속이는 통신장비를 제공해 범행을 도운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신형식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심박스'를 제공한 A(61)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타인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 유심칩' 54개를 장착한 심박스를 이용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고, 통신을 불법적으로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심박스란 다수의 유심칩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기다. 해외에서 이 기기에 접속해 전화를 걸면 발신 번호가 국내 번호로 조작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주 사용한다.

A씨는 올해 1월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이 심박스를 제공해 6억7천430만원 상당의 사기를 벌이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기 조직은 인터넷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심박스를 통해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받은 후 피해자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재판에 넘겼다.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비대면 온라인 마스크 거래의 경우 상대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을 악용한 경제 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檢, 마스크 사재기 본격수사…동시다발 압수수색 (CG)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에서 관리 중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40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은 85건(구속 기소 50건)이었고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 64건, 경찰 지휘 중인 사건이 253건이었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63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보건용품 사재기(56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밀수출 등 약사법·관세법 위반(53) 등이 뒤를 이었다.

확진자 접촉 사실을 허위신고하거나 방역 당국의 격리 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감염법 위반 사건도 10건 접수됐다. 방역 당국은 전날부터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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