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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은행권-금감원 '키코 줄다리기' 내달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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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상보)신한·하나·대구銀 "답변 미뤄달라" 요구에 금감원 수락 ]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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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배상을 둘러싼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의 줄다리기가 다음달 6일까지 한 달 더 이어질 전망이다. '키코 배상 딜레마'에 빠진 신한·하나·DGB대구은행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다.

신한·하나·DGB대구은행은 6일 금감원에 "키코 배상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답변 시한을 한 차례 더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이날이 답변 데드라인이었다.

금감원은 "5월6일까지 한 달 더 시간을 주겠다"며 은행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미 세 차례 시한을 미뤄줬고 여러 차례 답변 시기를 연장해준 전례는 없지만 코로나19 변수를 고려했다.

은행들은 코로나19 탓에 키코 배상을 논의할 형편이 아니라고 읍소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부딪힌 터라 현실적으로 키코 배상을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없었다"고 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코로나19에 더해 최근 사외이사 3명이 바뀐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날도 사정상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 하나은행도 최근 사외이사 1명이 바뀌었다.

은행들은 일단 시간을 벌었지만 전향적으로 금감원 배상 권고를 수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까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키코 사태에 연루된 6개 은행 중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배상을 결정했다. 더욱이 신한은행은 배상 규모가 150억원으로 가장 크다. 하나은행은 18억원, 대구은행의 경우 11억원 수준이다.

2008년 불거진 키코 사건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서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 법적 책임이 없는 사건에 배상할 경우 은행 경영진이 배임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키코 배상을 권고한 금감원의 결정에 논란이 일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배상이 어려운 사건을 재점화한 데다 은행권의 '금감원 눈치보기'가 이어지면서 키코 사건은 장기화 국면에 빠지게 됐다.

양성희 기자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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