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경찰, 조주빈 혐의중 '살해 모의' 뺐다…"돈만 챙긴 사기"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범으로부터 담임교사 딸 살해 부탁

경찰 "실제 살해 의지는 없었다고 판단"

강씨, 보복협박 재판…혐의 추가 가능성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경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송치)의 살인음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주빈이 공범인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의 의뢰를 받고 여아 살해를 모의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이 강씨의 장단을 맞춰 돈만 받아 챙기고 실제로 여아를 살해하려는 의지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최근 조주빈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하면서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고등학생 시절 담임교사였던 A씨를 상습협박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출소 후 공익요원으로 일하며 A씨를 또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강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담임을 했던 제자"라며 평소 사람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 못했던 그 학생은 저에게 상담을 자주 요청했지만, 점점 제게 의존하며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면서 저에 대한 증오가 시작됐다"며 "그 학생은 자퇴한 이후에도 학교에 커터 칼을 들고 찾아오거나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차 사이드미러를 부수는 등 물리적·정신적 협박을 끊임없이 이어갔다"고 적었다.

아울러 "고통과 불안을 참다못해 그 학생을 고소했고 결국 수감됐지만, 수감 중에도 계속 협박 편지를 보냈다"며 "출소 이틀 전 이사를 했고 6개월에 걸쳐 주민등록번호도 바꿨지만 5개월 뒤 그 학생이 아파트 우체통에 제 새 주민번호와 딸 아이 주민번호를 크게 적은 종이를 두고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으로 실형을 살다 온 사람한테 손가락만 움직이면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는 구청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느냐"며 "여아 살해 모의를 한 공익근무요원 강씨의 신상정보를 제발 공개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