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신한·하나·대구銀 키코 배상권고 또 연장 요청…금감원 '수용'(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사태·이사회 구성원 변경 등 이유로 "검토시간 필요"

내달 6일까지 연장…4번째 연장 요청에 '장기화 '조짐

뉴스1

(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의 수락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의 요청을 수용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키코 피해 업체 배상을 권고한 이래 4번째로 기간이 연장됐다. 이들 은행은 다음달 6일까지 다시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은 3개 은행의 수락 기간 재연장 요청을 승인하고, 시한을 한 달 더 연장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다음달 6일까지 수락 여부를 다시 밝혀야 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더 달라며 이날 재연장을 요청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이날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다가 이사회 멤버도 교체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연장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일성하이스코 등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Δ신한은행 150억원 Δ우리은행 42억원 Δ산업은행 28억원 Δ하나은행 18억원 Δ대구은행 11억원 Δ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지난달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키코 배상안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키코 사태는 민법상 소멸 시효가 지나서 배상을 하게 되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은행 내부의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당국의 요구를 거부하는데 부담을 느껴 이번에도 결정을 유보했다.

금감원도 은행이 연장을 요청하면 허용해주는 방안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어서 키코배상 공회전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songs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