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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정경심, 영어교육업체 딱 한 번 자문"…'허위 자문료'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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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받은 고문료에 대한 상반된 법정 증언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6일 조국 전 법무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엔 조 전 장관 일가 투자금을 운용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핵심 운용역이자,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등기이사였던 임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씨는 조 전 장관 부인 정 교수와 고문계약을 맺었던 코스닥 상장사 WFM에서 영어교육사업부장을 지냈다.

임씨는 "'이보영 선생이 있는데 따로 고문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정 교수의 고문 계약을 두고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다고 했다.

정 교수가 WFM 고문 자격으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1400만원에 영업이익의 20%까지 받는 데 대해 논란이 있었다는 취지였다.

임씨는 "당시 영업이익이 연 4억~5억원 상당"이었다며, 20%라면 연 8000만원 수준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은 실제 영어교육 관련 자문을 했었다고 주장했지만, 임씨는 당시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고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임씨는 "당시 정 교수가 각 부서별 문제점이나 오래된 교재 등을 지적해준 적은 있지만, 솔루션은 딱 한 번 밖에 없었다"며 "이후 정 교수가 고문 활동을 귀찮아했고 연락도 거의 안됐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와의 자문계약 자체도 "당시 기준은 따로 없었고, 조씨의 지시로 진행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측 변호인단은 "이보영 선생과 비교하면 적은 액수가 아니냐"며 반대심문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공판 당시 증인으로 나섰던 WFM 대표이사 김모씨는 "정경심 교수가 와서 컨설팅을 한 것은 맞다"고 증언한 바 있다. / 최민식 기자

최민식 기자(oldbo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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