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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실직·수입 급감 땐 차 할부금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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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파격 구매 프로그램 시행

현대차는 ‘3년 이내 차’ 땐 반납도

수천만원짜리 차의 할부 구매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실직·수입 급감했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이런 경우에 처한 차량 구매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아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1년간 납입금을 부담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희망플랜 365 프리’ 구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실업이나 급여 삭감 등으로 할부금을 낼 여력이 없는 구매자의 경우 1년 동안 월 납입금 없이 차량을 이용하고, 1년 이후에는 차값을 36개월로 나눠 내도록 하는 것이다. 할부금리는 3.9%다. 할부금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라도 상환할 수 있다.

대상 차종은 모닝, 레이, K3, K7, 스팅어, 쏘울, 스토닉, 스포티지, 카니발, 봉고 등이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악화하면서 수입이 줄어들거나 실직 등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입한 지 3년 이내 차를 반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다. ‘현대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구매한 차량 반납이 가능하다. 구매자가 36개월 할부로 차를 구입해 1개월에서 3년 사이에 실직을 한 경우 주행거리가 연평균 2만㎞ 이내라면 남은 할부금에 관계없이 차량을 돌려줄 수 있다. 반납된 차량은 중고차로 팔리며, 매각 금액이 할부 잔액(원리금 및 매각수수료 포함)보다 많으면 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준다.

또 구입한 차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도 주행거리가 3000㎞ 미만이며 큰 사고가 없다면 한 달 이내에 다른 차종으로 바꿀 수 있다. 아울러 구입 차량이 1년 이내에 사고가 나도 신차로 교환해준다. 다만 이때는 운전자 과실이 50% 미만이어야 하며, 차량이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차량가의 30%를 넘어야 한다. 또 수리가 완료된 상태에서만 교환이 가능하다. 제네시스, 전기차, 수소전기차, 상용차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을 반납하거나 교환한 고객 수는 1190여명에 이른다. 이달 초 현대차 합자법인인 중국 베이징현대도 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시행 중이다. 현지 전략 차종인 밍투, ix35, 라페스타 등 6개 모델에 한정되는데, 대리점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김준 선임기자 j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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