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수(52·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태평양' 이모(16) 군의 사건을 재배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형사부 판사들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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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기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재배당 논란을 두고 여론에 의해 사법부 독립이 흔들렸다는 비판을 경계하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은 법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설령 외부의 영향이 국민청원의 방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대한 비판은 법관 모두가 감수해야 할 책임이자 숙명이지만 왜곡·과장된 보도로 인한 과도한 비난까지 법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또 김 수석부장판사는 고(故)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 씨 재판에서 오 부장판사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영상을 확인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오 부장판사가 법정 비공개 결정을 하고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동영상 내용을 먼저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부장판사가 변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결정으로 판사실에서 동영상 내용을 확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 20단독 오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했다.
오 부장판사는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8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고(故)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희천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하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 부장판사를 성범죄 사건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지난달 30일 기준 동의 수 41만명을 돌파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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