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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법원 “오덕식 판사, 비난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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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법원이 소위 ‘n번방’ 관련 공판을 맡은 재판부를 전격 교체한 데 대해 현직 판사가 그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주빈의 공범 이모(16)군의 1심 재판장이던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과거 성범죄 공판에서 비교적 낮은 형량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솜방망이 처벌’ 우려를 샀다. 이에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사안이 공론화하자 스스로 재배당 요구를 해 지난달 30일 교체됐다. 해당 재판은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가 맡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동료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논란이 전가되는 것을 막으려 재판장이 요청했다”고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논란의 당사자인 오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고(故) 구하라씨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일각의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도 내놨다.

김 부장판사는 “오 부장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16세의 미성년자이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판을 받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를 감당하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재배당을 요청하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그런 사유가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허가했다”며 “우려하는 부분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세계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특히 오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중 고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영상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퉜고, 그 내용에 따라 협박 사실의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므로 확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변호인이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며 재판장이 판사실에서 동영상 내용을 확인할 것을 제안했고, 오 부장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된다”며 “내용의 확인이 불필요했다거나, 변호인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결정해 판사실에서 동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 부장은 지난해 왜곡·과장된 보도 내용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피해자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따로 보도에 대응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한 비난은 스스로 감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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