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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음란물 전시한 혐의 ‘와치맨’ 사죄 “하지 않은 일로 가족·지인 고통 못 참을 것 같다. 죗값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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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 “성 착취물 제작엔 관여 안했다”

세계일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 n번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대화명 ‘와치맨’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로 가족이나 지인이 고통받는 것은 못 참을 것 같다.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모든 죗값을 받겠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적 물의가 되는 단체대화방 링크를 게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나, 해당 대화방에서 안 좋은 것(성 착취물)을 만든 것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며 “이와 관련해 금품 등 어떠한 이득도 받은 바 없다. 얼마든 조사해도 된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전씨 측은 다른 단체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음란물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법률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전씨에 대한 모든 변론을 마치고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은 뒤인 지난달 24일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씨가 대화명을 ‘와치맨’으로 지은 것과 관련해 전씨 변호인 측은 “와치맨이라고 하는 것은 감시자다. (피고인은)음란물 중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못올리도록 감시를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단속 경찰을 감시하는 의미도 있다. 성인들은 성인물을 볼 자유가 있는만큼 불법이 아닌 영상물에 대해서는 볼 자유를 확보해야겠다는 의미다. 즉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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