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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거절땐 입국거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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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부는 해외 입국자가 2주간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5일 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금지당 할 수도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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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무단 이탈이 잇따르자 '전자팔찌'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에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격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가격리자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해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다. 하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신체에 별도 장치를 부착해 보다 엄격한 위치 관리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며,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일각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본인 동의를 받는다면 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부작용과 법리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팔찌를 즉각적으로 대규모 공급할 수 있는지, 원활한 구동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인지 등의 여부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자가격리 관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격리지를 무단 이탈해 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 7248명이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으로 총 137명에 달한다. 이 중 63명은 고발 조치돼 수사 중이다.

한편 해외의 경우에는 이미 홍콩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만도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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