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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느슨해진 자가격리…서울시 이탈자 즉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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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지급 중단, 벌금 최고 1000만원 부과

헤럴드경제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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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 중인 시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할 경우 즉시 고발한다. 지난 2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된 데 따른 ‘원스트라이크아웃제’다.

서울시는 7일 무단 이탈이 적발되면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추진한다. 방역비용과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실제 자가격리자의 이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강남구 거주 이모씨의 경우 집을 나와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해 강남구가 고발 조치했다. 이 과정에 구청 직원이 자가격리자와 통화가 안 되자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 입회 하에 격리장소의 현관문을 개폐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구는 격리수칙 위반으로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했다.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지난 2일 택시를 이용, 경남 김해시까지 이동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강북구 현장 불시 점검을 통해 이탈사실을 확인했다. 강북구는 고발 조치와 함께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용산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 근처 마트를 수시로 찾은 폴란드 국적 외국인에 대해선 법무부가 강제출국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의무 설치해야하는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전담 공무원이 격리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 관리한다. 위치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 중이다.

자가격리자는 하루에 두번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 시 전담공무원 휴대전화에 경보음이 울리고, 전화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와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 시키고 고발 조치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이 달부터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해야한다.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자가 이탈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인은 강제출국 시키고, 재입국을 금지한다.

서울시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뿐만 아니라, 입국 당일 전수검사를 실시해 지역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있다. 또 공항에서 각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리무진 버스와 택시 특별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격리자 관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공항 안내와 버스 증차를 통한 이동 지원, 스마트폰 미 소지자에 대한 임차 지원 등 정부와 협력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는 배려심이다.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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