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코로나19 팬데믹] 자가격리 위반 급증…정부, 방역선진국 도입 전자팔찌 ‘만지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콩 위치 확인용 스마트 팔찌…대만은 전자팔찌

자가격리 3만7248명, 위반 하루평균 6.4명씩 발생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홍콩이나 대만처럼 ‘전자팔찌’를 도입하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전자팔찌 개발기간과 비용, 부작용과 법리문제 등을 다각도로 살피면서 도입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

코로나19 바이러스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자팔찌 도입에 즉각 나서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 논란이 우려되고 즉시 대규모로 공급가능한 것인지, 시스템 등이 작동할 것인지 등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이 잇달아 더이상 대책을 늦출수 없는 상황이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다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3만7248명에 이르고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으로 하루 평균 6.4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은 경찰이 고발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코로나19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을 만큼 전파력이 강하고, 방역마스크나 옷깃 등 물체 표면에 묻은 경우 최장 7일 동안 생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대구 신천지교회의 ‘슈퍼전파 사건’처럼 1명이 4명에게, 이들이 다시 25명에게, 이어서 100여명까지 순식잔에 전파할 수 있어 한 명 한 명의 자가격리자 관리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에서 모범사례로 거론되는 홍콩·대만 등이 전자팔찌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홍콩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전원에게 2주 동안 위치 추적용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에서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코로나 환자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돌아온 여행객이었기 때문이다. 홍콩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벌금 80만원 이상에 처하고 최대 징역형에도 처하도록 했다. 홍콩 정부는 6만개 이상의 스마트팔찌를 준비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도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 CNN은 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켄터키주 제퍼슨 지방법원이 코로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주민에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인권침해 소지 우려가 있는 만큼 부작용과 법리 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전자팔찌는 스마트폰과 온라인으로 연결돼 전자팔찌와 스마트폰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떨어질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보건 당국에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가격리자 중 일부가 스마트폰 전원을 끈 채 자가격리 위치를 벗어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팔찌를 도입할 경우 인권침해 요소는 최소화할 것“이라며 “전자팔찌가 즉시 대규모로 공급될 수 있는지, 원활한 시스템 구동을 위한 여건이 구비돼 있는지 등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