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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하면 바로 형사고발”···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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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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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하면 즉시 형사고발에 나서는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서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가늠하는 최대 요인으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이탈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취소한다.

자가격리 이탈자로 추가 확진자가 생기면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이탈자로 인한 확진자의 진료비, 시설 방역비용, 방문지 영업손실 등에 대한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의 감염병법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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