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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로나가 규제를 깬다···테라스·루프톱 야외영업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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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운하를 따라 노천 카페가 길게 들어서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모습.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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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들이 실내가 아닌 테라스나 옥상 루프톱 등 야외에 테이블을 갖다놓고 영업해도 단속을 당하지 않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부담 없이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옥외영업만 지방자치 단체장이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지자체별로 옥외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전면 허용’으로 바꾼 것이다.

대한상의는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임대료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이 옥외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의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사유지 내 공지인 옥상과 테라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높은 임대료 속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 온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다”며 “당장은 코로나 19로 손님 자체가 줄어 어렵겠지만,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임대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예고 기간에 옥외 영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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