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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내달부터 버스 운전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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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음주 여부 미확인 시 사업정지 최대 180일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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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사업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60~180일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 음주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30~90일 또는 과징금→90~180일 또는 과징금) 늘어난다.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5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 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2021년부터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된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해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가 및 변경신고 수리는 관할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 처분 관련 내용은 공포(관보게재) 후 1개월 이후 시행되고 M버스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 규정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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