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는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하는 제도다.
올해 1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액 기준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은 45만8219명 가운데 사회봉사를 신청한 사람은 1.6%인 7413명에 불과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검찰청에 신청해 법원 허가를 받은 뒤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가 지정하는 사회봉사를 하면 된다.
사회봉사는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돕기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거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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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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