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집에 있기 답답해" 외출한 20대 격리자, 고발없이 즉시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관계자들의 설명을 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경찰은 ‘보건당국 고발 없이도 곧바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이 그에 따른 첫 사례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한 A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으나 전날(6일) 무단으로 외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가격리 대상자인 A씨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보건소의 신고를 받고 위치 추적을 통해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그는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을 쐴 겸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경찰은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근무 교대를 위해 격리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경찰과 검찰은 ‘구속 수사’와 ‘징역형’ 등 고강도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A씨 등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0명을 수사했으며, 이 중 3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나중에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구속 수사하고,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도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