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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코로나 대출’ 부실 걱정 마세요”… 중대과실 없으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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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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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업무를 하다 회사가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발표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막대한 자금 지원 업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도 정부가 용인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선 ‘면책추정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진 금융사 임직원이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간주하고 고의ㆍ중과실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하지만 바뀐 제도를 적용하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ㆍ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예 특정 대출 및 투자 프로그램을 제재 면책대상으로 지정 받을 수도 있다. 금융사는 특정 대출ㆍ투자 프로그램이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에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또는 검사 과정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적 받은 경우, 금감원에 사후적으로 면책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면책 대상 여부는 ‘면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면책위원회에선 금융기관ㆍ대학ㆍ연구기관 및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면책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공개할 방침이다.

면책제도 개편에 발맞춰 금융사 자체 면책시스템도 정비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사 내부에도 금융당국의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면책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 시 금융사 자체 면책판단 원칙을 우선 존중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해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예고는 이날 진행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면책 제도 시행 관련 공문을 보내 관련 내용을 알렸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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