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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33만 원 닭강정 거짓 주문' 대출사기 일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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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강정 허위 주문 영수증

이른바 '33만 원 닭강정 거짓주문 사건'과 관련해 붙잡힌 대출사기 일당 5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살 A씨 등 5명을 업무방해와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직인 B씨 등을 대출 사기에 이용하고 1천700만 원가량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일당은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 등에게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게 하는 등 대출 사기에 가담하게 한 뒤 모텔 등지에 감금해 집단 폭행하고 대출금과 휴대전화 등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12월 양심에 가책을 느낀 B씨가 모텔에서 달아나자 보복 차원에서 B씨 집으로 33만 원 상당의 닭강정을 허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닭강정 가게 업주가 학교 폭력 가해자의 장난 주문으로 알고 온라인 등에 알리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검찰은 닭강정 허위 주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도 일당이 SNS 등에서 대출사기단 모집 광고를 계속한 점을 확인하고 여죄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클리앙 게시글 갈무리,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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