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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승차 거부 없는 자동 배차 플랫폼 택시 조기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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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카,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 코나투스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노컷뉴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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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을 1년여 앞두고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큐브카(파파),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마카롱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등 6개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됐지만, 시행까지 아직 1년이 남은 탓에 일정 기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플랫폼 사업을 우선 출시하려는 게 이들 업체의 의도다.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 거부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보이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샌드박스 심의가 통과될 경우 차량을 확보하고 기사 교육 등을 거쳐 각각 300대, 100대 규모로 빠르면 다음 달 말에서 6월쯤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사전 예약, 자동 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차고지 외 근무 교대 허용, 범죄 경력 조회 등을 전제로 한 기사 자격 취득 전 임시 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이 같은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를 다음 달까지 5000대, 연말까지 2만여 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T 블루'를 연내 1만여 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코나투스는 사업 지역과 운영시간 확대를 신청했다. 서울 전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히는 것은 물론,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이어지는 밤·출근시간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 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관심 업체들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전담인력 1:1 매칭, 신속한 처리 등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빌리티 혁신이 빨리 체감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달 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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