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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수수료 인상 논란` 배달의민족, 전화 주문 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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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이 전화 주문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외식업주들은 요금제 개편에 따른 대안으로 전화를 통한 직접 주문을 호소하고 있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외식업주가 주문 공지사항에 전화 주문을 유도하는 글을 남겨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 예로 '전화 주문 시 음료를 서비스로 준다' 등의 문구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욕설 등을 제외한 전화 주문 유도글에 대한 별도의 제재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전화 주문 이벤트 등은 배달의민족 요금 개편에 따른 수수료 인상 대안으로 외식업주들이 고안한 방안이다. 배달의민족은 이달 1일부터 새 유료 상품인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성사된 주문 1건당 5.8%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앱에서 메뉴를 보고 전화를 통해 주문할 시 외식업주는 배달의민족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앱대신 전화 주문을 독려하는 등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배달의민족 저격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앱이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 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됐다"며 "국민과 소비자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여러분께서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달라"고 적었다.

반면 전화 주문은 배달의민족에 손해다. 한 온라인 중계서비스 관계자는 "과외 모집 등 온라인 중계서비스에서 직접 거래는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확인 과정을 거친다"며 "배달의민족의 경우 새 요금 개편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자구책을 마련한 까닭은 사실상 수수료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의 기존 수수료 체계는 정액제였다. '울트라콜'은 광고 1건당 월 8만8000원을 받았다. 예로 울트라콜 1건을 구입하고 한 달에 1만원짜리 쌀국수 300개를 팔았을 때 광고비는 8만8000원이다. 그러나 요금 개편에 따라 광고비는 한 그릇당 580원씩 17만4000원으로 오르게됐다.

외식업주들은 기존 울트라콜과 신규 오픈서비스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요금 개편에 따라 기존 상위 3개만 차지했던 오픈서비스 배너 수가 30여개로 대폭 늘었다. 울트라콜 배너는 오픈서비스 밑에 배정된다. 울트라콜만 가입할 경우 앱 화면을 하단까지 내려야 식당이 노출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오픈서비스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배달의민족 측은 새 요금제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췄다고 주장한다. 오픈서비스의 경우 주문자 위치랑 가까운 순으로 식당이 노출된다. 여기에 재주문율이 높거나 최초 등록 90일 이내 신규 가게는 추가 가중치를 받는다. 매출이 낮은 신규 가게에게는 이득인 셈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오픈서비스 도입 후 5일간의 데이터를 전주 동기와 비교해보면 새 요금제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 업주와 줄어든 업주의 비율은 거의 같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은 향후 오픈서비스 도입 후 데이터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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