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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명희 "내일 남편 사망 1주기" 눈물... 檢,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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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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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남편인 조양호 회장이 사망한지 1주기가 되는 날인데…”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서 결심공판을 받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이렇게 말하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와 경비원을 향해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어 이 전 이사장은 “이 사건 조사 시작부터 저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조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잠을 못 자고 걱정에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나쁜 생각까지 했다”며 “저의 이러한 가여운 처지를 가여이 여겨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대한항공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일요일 영종도에 가봤는데 대한항공 비행기 92%가 모여 있어 거대한 호수처럼 보였다”며 “저희 아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생애 남은 기간 반성하면서 좋은 일 하고 살겠다”고 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을 향해 가위를 던지거나, 밀가루 밀대와 난 화분 등을 직원들에게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이 폭력과 폭언을 참았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폭언과 폭행 등은 전부 인정하지만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던진 물건이 위험하며, 피해자들의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존심 강하고 완벽주의 성향, 대학 졸업 후 결혼해 시집살이가 엄격했고 집안의 맏이다 보니 경조사를 다 챙겨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몇십년 흐르다 보니 심신이 많이 지쳤다”면서 “그 외에도 이 사건 과정에서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고 그 와중에 안타깝게 남편인 조 회장이 돌아가셔 충격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했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별도의 사건에서 형이 확정된 사정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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