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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이혼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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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첫 변론 기일 진행 / 노, 9000억대 SK 지분 요구

세계일보

‘재산분할’ 다툼으로 비화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계에선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분할에 따른 SK그룹 지배구조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세계일보

최태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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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당초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진행돼 왔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첫 변론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회장은 나오지 않은 채 노 관장과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법정 출석했고, 재판은 약 10분 만에 끝났다. 노 관장은 “재산분할 소송을 한 이유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최 회장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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