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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자영업자·프리랜서·무급휴직자도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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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대리운전 기사 등 / 코로나로 소득급감 땐 생계 지원 / 4인 가구 월 346만원 이하 기준 / 고위험군 노인 98만명 안부전화

세계일보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을 말한다.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많아진 현실을 고려해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다.

정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는 노인 98만여명의 의심증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다. 모니터링 기간은 이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다.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인구 98만명을 대상으로 이같이 모니터링한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 전담요원은 이달부터 소강 시점까지 정기적으로 서비스 등록 대상자에게 14일 간격으로 전화를 해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등을 안내토록 했다.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능동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전담요원이 가정에 방문,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파악 및 건강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위축으로 실업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올 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16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보고를 토대로 한 잠정적인 집계여서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노동부는 추가 확인작업을 거쳐 다음 주 발표할 3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확정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9만명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지만 그 정도로 많지는 않았던 셈이다.

김승환·남혜정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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