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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손목밴드가 인권침해?…해외는 감옥가고 여권 무효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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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 사례 잇따르자 정부 '손목밴드' 대안으로

대만, 벌금 4000만원 부과…프랑스, 적발횟수 따라 벌금↑

뉴스1

(자료사진)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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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중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강력 대안으로 정부가 '손목밴드'를 꺼냈지만 인권침해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당수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강화된 자가격리 지침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자가격리는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정부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하나의 방안으로 손목밴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자가격리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가격리자는 4만6566명이다. 이가운데 75명이 자가격리 이탈 등으로 감염병예방법 또는 검역법 위반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서 향후 자가격리자가 8만~9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관리 부족으로 허점을 이용해 이탈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코로나19 모범국 중 하나로 꼽히는 홍콩은 이미 자가격리자에게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집에서 머물고 있는지 위치 확인이 가능한 손목밴드로 스마트폰의 앱과 연동된다. 홍콩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 이상,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19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만도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 도입을 추진 중이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중인데, 대만 북부 신주현정부는 관내 주민에게 자가격리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싱가포르 역시 강력한 처벌로 자가격리 이탈을 막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주거지에서 이탈할 경우 약 850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또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국민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초강수까지 뒀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입국해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50대 남성이 다시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자 남성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싱가포르는 여기에 더해 공공장소에서의 모임도 철저하게 금지한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1m 이내 앉거나 줄을 서면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855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에서는 첨단기술까지도 이용하고 있다. 샤오미가 개발한 제품을 도입, 출입문이 열리면 주민센터 직원의 스마트폰에 경보와 6초간의 실시간 모니터링 영상이 전송된다. 이 기술은 베이징 일부 주택단지에 도입됐다. 상하이 일부 지역에서도 입국자의 자가격리 감시를 위해 '스마트 도어벨' 등을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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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REUTERS/Juan Med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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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국가가 '이동 금지령'을 내린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에 나서면 처벌 대상이다. 1만6000여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이탈리아에서 무단으로 외출해 돌아다니다 적발되면 최소 400유로에서 최대 30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어기고 무단이탈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스페인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했다 적발되면 최소 300유로, 최대 10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대중에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 6만 유로까지 내야 할 수 있다. 또 거리를 다니거나 모임에 참여, 감염을 초래할 경우 최고 60만 유로까지 벌금이 증액되거나 6개월에서 4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적발 횟수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하는데 첫번째 적발에는 135유로, 2주 이내 추가 적발에는 1500유로, 한달에 4번 이상 적발되면 3700유로를 내야 한다. 러시아에서는 격리조치 위반으로 2명 이상 사망자를 내면 최대 7년형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무리한 이동제한 명령으로 논란이 이는 국가들도 있다.

필리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죽음까지 각오해야 한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하면 사살하라"고 말했다. 또 인도에서는 경찰이 허가 없이 외출한 국민들을 회초리로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봉쇄조치에 저항하는 군중을 공격해 3명이 숨졌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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