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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타다' 법적분쟁으로…드라이버들, 이재웅·박재욱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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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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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으로 내홍이 깊어진 가운데 타다 드라이버들이 모회사 쏘카와 타다 운행사 VCNC를 상대로 검찰고발,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8일 타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드라이버들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재웅 전 쏘카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다.


타다가 오는 10일까지만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드라이버들은 생존을 위해 비대위를 출범시켰고, 현재까지 270여명이 가입했다.


파견직으로 계약한 사람들은 운수업에 파견할 수 없는데, 타다 측이 파견했다는 것이 주된 고발 내용이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파견업체가 고용한 파견노동자와,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나뉜다.


파견법 시행령 제2조에는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가 포함된다. 인력업체를 통해 파견나온 노동자들을 직접 지휘·명령해 자동차운송사업을 해선 안된단 소리다.


비대위는 타다 측이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에게 '불법 근로감독'을 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김태환 비대위 위원장은 "타다가 불법근로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기지를 이탈하면 패널티(불이익)를 주고, 고객 평점이 4.5점 이하면 배차를 주지 않겠다고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타다 비대위는 검찰 고발과 더불어 '근로자 지위 인정' 민사 소송을 위해 드라이버들의 뜻을 모으고 있다. 드라이버들이 단체로 행동해 집단소송이 승소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오는 27일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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