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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노소영 이혼소송 비공개 재판서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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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4.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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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첫 이혼소송 재판이 약 10분 만에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최 회장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노 관장과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사태가 진정이 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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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의 이혼 요구에 반대하다가 지난해 12월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일보에 따르면 노 관장은 비공개 재판에서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최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 이상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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