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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국방부, 군차량보험 보상 확대로 운전장병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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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료비 1천만원으로 확대…형사합의금 3천만원 등 보장

연합뉴스

교통사고로 넘어진 군용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상해 치료비 확대와 법률비용 지원 등으로 군차량 보험의 계약조건이 개선되면서 운전 장병 부담이 줄게 됐다.

국방부는 8일 올해부터 군차량 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 치료비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내용을 보면 탑승자 상해 치료비를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해 치료 보상 수준을 높였다.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새롭게 추가해 형사합의금 3천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천만원을 보상받도록 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부상 적용 등급도 기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확대, 경미한 부상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기 차량 손해 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전투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전투차량은 군내에서 수리나 부속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됐다.

'매직카 긴급출동' 견인 서비스도 기존 1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0㎞까지로 늘리고, 연간 이용 횟수도 5회에서 10회로 확대했다.

국방부는 "군차량 보험의 계약조건 개선으로 운전 장병이 군차량을 운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해당 운전 장병은 물론 차량을 관리하는 부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면서 "특히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군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운전 장병을 보호하고자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에도 사고를 낸 운전 장병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차량 보험은 1984년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가 수의계약으로 시작했으나, 2011년에 공개 입찰로 전환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국군수송사령부 및 조달청을 통한 3개년 계약으로 변경했고 올해 사업자는 2016년에 이어 KB손해보험사로 선정됐다.

국방부와 보험사가 최근 5년간 군차량 보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보험 가입 차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사고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사고율은 2016년 16% 수준에서 최근 3년간 10% 이하로 줄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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