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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불가…'깜깜이' 선거,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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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머니투데이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준)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일 대전역에서 미디어파사드 기법의 ‘빛으로 선거를 그리다’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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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9일부터 4·15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된다. 정당 후보자들은 막판 표심을 읽기 힘들고 유권자는 판세를 알기 힘든 '깜깜이' 선거의 시작이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둔 9일 0시부터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선거일이 가까운 만큼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 공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9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공표가 가능하다. 이를 인용한 보도도 가능하다.

또 9일 이후라도 공표나 보도가 목적이 아닌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법에 따라 사전신고 후 실시할 수 있다.

표심의 향방을 알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에 돌입하는 여야는 막판 표심 잡기 전략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 역대 선거에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막판 6일 동안 출렁인 표심이 결과를 좌우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대 총선 당시,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실시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당시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은 더불어민주당에 두배 가깝게 앞섰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뒤집혔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제한이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공식 절차를 밟은 여론조사 대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이나 아예 조작된 가짜뉴스가 판치는 등 부작용만 심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유권자들이 여론조사를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할 만큼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다. '밴드왜건' 효과(당선 유력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것), '언더독' 효과(열세 후보에게 동정표가 몰리는 것)에 따른 투표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 역시 국민의 정당한 선택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법안 개정안도 나왔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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