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인천시-경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이탈자 무관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인천지방경찰청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7∼19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한다.


시는 현재 지역내 자가격리자 2700여명 가운데 구·군별로 5%에 해당하는 140여명을 불시에 방문해 자가격리 무단이탈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때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배제한다.


시는 추가 확진환자 발생시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4명을 고발했고, 3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자가격리자에 전담공무원을 매칭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유선으로 건강진단, 자가격리 상황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 또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활용해 이탈 여부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다중감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민들도 이탈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