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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용산구, 자가격리 위반한 20대 남성 경찰에 고발···"CCTV로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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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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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로 확인된 20대 남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8일 용산구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받고도 자가격리 기간인 4월 2일과 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4월 9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A씨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은 주민 신고와 폐쇄회로TV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한남동 거주 폴란드인 확진자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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