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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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코로나19 집단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학원,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이 권고됐다. PC방, 노래방, 학원 등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었다. 서울시·경기도·전북도 등이 '제한적 허용 시설'에 학원을 포함해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학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화된 조치에 따라 전국 학원, 교습소 등이 운영을 하려면 강사 및 학생이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은 최소 1∼2m 이상이 유지돼야 한다. 또 학원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최소 1일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도 필요하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에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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