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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학원 수업시 간격 최대 2m 유지해야…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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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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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4일 성동구청 직원이 관내 학원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성동구 관내 546개소 학원시설 방문하여 방역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요청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고, 수업 시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 시 체온 체크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성동구 제공). 2020.03.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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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학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학원을 대상으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원이 부득이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에는 △강사 및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최소 매일 2차례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학원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주요 영업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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