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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게 성추행입니까" 전 서울대교수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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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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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을 받는 전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연구실 앞에 학생들이 쓴 포스트잇 100여개가 붙어있다. /사진=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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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가 "성추행인지 아닌지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의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에서 지난 6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정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라 회부 여부를 보기 위해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이 아닐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관적 인식에 따라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이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 머리 만진 행위가 국민 시각에서도 성추행으로 판단되는지 한번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외국 학회에 제자와 동행하며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제자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실비아씨는 지난해 2월 학내에 본인의 실명을 건 대자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한편 A씨는 강사의 연구실적을 갈취하거나 논문을 표절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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