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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코로나19에 美 시장 부인 자택 대피령에 몰래 간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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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브랜트 워커 시장 페이스북 캡처]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시장(市長) 부인이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술집을 찾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 7일(현지시각) NBC방송은 일리노이주 남부 올턴시 브랜트 워커(Brant Walker) 시장의 부인인 섀넌 워커(Shannon Walker)가 자택 대피령을 위반하고 몰래 지역 술집을 방문했다가 경찰 급습에 발각됐다고 보도했다.

워커 시장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자신의 부인이 단속에 걸렸음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워커 시장은 지난 3일,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택 대피령을 선포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술집을 급습해 주인과 손님들을 체포했는데, 워커 시장의 부인도 이들과 함께 단속에 걸린 것이다.

워커 시장은 "아내가 금지된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게 돼 당혹스럽다. 아내에게 어떠한 특별 대우도 하지 말라고 경찰에 지시했다"며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아내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인이지만 이번에는 판단력이 부족했다"며 "자택 대피령을 위반한 다른 주민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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