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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하남시의회, 코로나19 위기극복 발빠르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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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임시회 열어...3건 안건 처리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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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의회는 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모든 하남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40억 원이다.

의회는 이를 포함한 362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영준 의원 발의)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개월 범위에서 상수도 요금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의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낙주 의원 발의)도 함께 통과시켰다.

의회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들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1인당 5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방미숙 의장은 “오늘 임시회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추경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여러분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박재천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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