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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자가격리 중 인근 하천서 낚시하다 적발...완주군 5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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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휴대폰 두고 7일 11시간
8일 4시간 이틀 연속 이탈
완주군, ‘고의성 다분’ 판단
8일 경찰에 고발 조치


파이낸셜뉴스

전북 완주군 자가격리중 낚시하다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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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완주=김도우 기자】해외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전북 완주 거주 50대 남성이 이틀 연속 고의적 무단이탈 한 사실이 밝혀졌다.

8일 전북도, 완주군 등에 따르면 전북 완주 거주 50대 A씨는 7일 8일 양일간 휴대폰을 집에 놓고 인근 하천에서 낚시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 확인결과 A씨는 4월7일 오전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넘게 격리지를 벗어나 전북 완주군 봉동 자택 인근 하천에서 낚시를 했다.

이어 4월8일에도 새벽 4시부터 4동안 같은 장소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완주군 담당공무원은 7일 오후 1시 유선전화 불시 점검 과정에서 A씨 무단이탈 사실을 파악했고 즉시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활동을 벌였다.

보건 당국은 A씨가 GPS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에 두고 이탈한 점과 이탈 직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자가진단을 해 놓고 격리지를 벗어난 점을 미뤄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A씨를 고의적 무단이탈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8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 3월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한 A씨는 3월30일 음성판정을 받아 자택에서 격리중인 상태였다.

한편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재이탈에 대비해 자택 주변 24시간 밀착감시를 실시하고, 완주경찰서는 격리자 감시를 위해 전담인력 1명을 배치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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