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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 요청…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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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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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의 첫 공판에서 A 씨 측이 사전 요청한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추후 기일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A 씨의 입장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면서 "국민들이 보실 때 과연 이게 성추행 행위인지, 아니면 추행 혐의 없이 일어난 신체 접촉인지 판단 받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신체 접촉이 성추행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만약 발을 밟은 것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그런 주관적 인식에 따라 모든 신체 접촉이 성추행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판단을 받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A 씨는 서울대 교수 재직 때인 지난 2015년~2017년 외국 학회에 제자 김 모 씨와 동행하면서 김씨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석사과정을 마친 후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김 씨는 서울대 학내 조사기관인 인권센터에 A 씨의 성추행을 신고했지만 징계 처분이 미진하자 지난해 6월 귀국해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A 씨를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A 씨를 해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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