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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3개월 일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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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700만 명 전체 대상…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노컷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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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오는 6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7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청과 전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이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정 지원은 기존처럼 신청에 기반하지 않고 직권으로 일괄 연장해 지원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납부 유예 규모는 약 12조 40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홍남기 부총리는 덧붙였다.

개인사업자 납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위해서는 신고 기한도 3개월 이내에서 연장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는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가 허용된다.

최근 경영 사정 악화로 결손기업 증가가 예상되고 그만큼 당장 현금유동성 문제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피해 중소기업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는 8월에 결손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최대 2조 원 규모로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을 캠코가 매입해 상환유예 등 채무를 조정하는 등 취약차주 재기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관계부처가 조속히 세부 내용을 마무리해 이번 주 안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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