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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코로나19 피해 업종 지출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률 80% 확대.. 17.7조원 내수 보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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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쓴 체크·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기존보다 5배 증가한 80%까지 확대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 부터 상반기 중 미리 구입하면 구매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 공공부문에서는 업무추진비, 항공권 구입 등을 80%까지 선결제·선구매하고,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도 최대한 미리 집행하기로 했다.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처럼 선결제·선구매 확산을 통해 '착한 소비 캠페인'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17조7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출 소득공제율 5배 이상 확대
우선 가계의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4~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확대된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것이다.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 변화는 없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통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30→60%, 전통시장 40→80% 등 두배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올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준다.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금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중소기업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는 8월 결손조기 소급 공제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약 700만명에 이르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오는 5월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국세청과 모든 지자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른 납부유예 규모는 12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연체 위기에 처한 취약 대출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채무도 감면해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을 최대 2조원까지 캠코가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한다.

■공공부문 계약액 80% 선결제·선구매
공공부문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업종 수요를 당장에 직접 보강할 수 있도록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 선결제·선구매를 도입해 약 2조1000억원을 보강해준다. 외식업체 지원을 위해 900억원 규모의 업무 추진비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항공업계(1600억원)와 국제행사, 지역축제(1400억원)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한다. 관련 예산으로 4000억원이 지원된다.

위탁 용역을 통한 외주사업(공공기관 유지·정비 등)도 조기 계약후 최대 80% 선지급(약 5100억원)하고, 문화·여가·외식 분야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등 모든 공공부문이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1900억원)를 상반기내 전액 집행할 계획이다.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하기로 했다.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트기기, 방역·위생물자 등은 올 상반기중 선구매(8000억원)하고, 경유·원유 약 64만 배럴, 업무용차량 약 1600여대를 상반기 중 구매한다.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 투자는 2분기로 앞당겨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수의계약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는 두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은 확대하고, 긴급입찰 발주는 의무화된다. 입찰 계약보증금은 50% 인하, 입찰 보증 수수료는 면제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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