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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음식·관광업·여객운송업 등서 쓴 카드공제 최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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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6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쓴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전례 없이 확대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17조7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 그대로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7∼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선지급하고 항공업계(1600억원)와 국제행사, 지역축제(1400억원) 등에 대해 계약금액의 80%를 선지급하는 등 이를 통해 피해업종 수요를 2조1000억원 보강할 계획이다.

비품과 소모품 8000억원 상당을 상반기에 선구매하고, 업무용 차량 1600여대(500억원)도 앞당겨 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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