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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전, 코로나19 극복 3개월간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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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나주=나요안 기자]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대상…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통해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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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키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분까지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간 유예한다. /사진=나요안 기자.



한국전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키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분까지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간 유예한다.

8일 한전에 따르면 이번 유예 방침은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를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 이번 달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 신청은 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해당월분을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나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전기사용계약 유형 신청 절차는 소상공인은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지정된 양식에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면 납부유예가 적용된다.

복지할인은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고압APT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 납부유예 신청하면 된다.

납부유예를 신청한 소상공인의 자격 검증은 계약전력 20kW 이하는 한전이 자체 판단해 신청즉시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20kW를 초과해 전기를 사용 중인 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검증해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집합상가에 입점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유무를 검증한다.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이 2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한전이 자체 검증하고, 전기요금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검증해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한편, 한전은 지난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지역(경산, 봉화, 청도)의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약 19만 5000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나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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